음악파일 다운로드 시 저작권 침해 여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악파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알아봅니다. 생활법령정보에서 제시하는 허용 범위와 불가 할 경우의 조건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할 때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음악 파일 저작권은 어떨지 궁금해 찾아봤습니다.

음악 재생 서비스 사이트도 많고 비용도 적당하기에 듣는 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지만, 소장하고 자주 듣고 싶다면 모바일이나 PC에 다운로드 받은 후 저장하지요.

혼자 감상하고 즐길수도 있지만, 가입한 카페나 블로그 등에 공유 하고픈 생각도 많이 듭니다.

저작권이 무섭다는데 어떻게  될까요.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 저작권 관련 게시물이 있어 정리해 올려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저작물(음악 등)을 다운로드, 복제하는 것은 면책 됩니다. 하지만 다운로드 받은 음악파일을 웹사이트나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 등에 올리는 것은 사적 이용 목적의 복제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답니다.


웹사이트, 블로그, 가입한 카페에 음악파일 등 저작물을 올리는 것은 목적과 관계없이 전송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카페나 블로그에 음악을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네요.

그렇다면 유튜브에서 음악 등 좋은 콘텐츠를 발견해서 혼자 보기 아까워 블로그나 카페에 올리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다행히 유튜브는 저작권자가 공유를 허용했다면 블로그나 카페에 공유할 수 있다네요. 단, 공유한 저작물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면 안되겠죠.


자신이 구입한 음악파일이나 CD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웹사이트나 카페 등에 올리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회원들만 듣기 위한 것이라도 웹사이트, 카페 등의 회원 가입이 자유로운 경우, 또는 회원 가입이 폐쇄적이라도 가입회원이 많은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네요.

즉, 다운로드 받은 음악은 혼자 듣거나, 극소수의 회원만 존재하는 폐쇄형 카페만 가능하겠네요.



아..허용하는 것도 있군요.

단지 음악CD를 디지털파일로 변환하는 것, 변환한 음악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 MP3플레이어에 저장하는 것 까지는 허용되네요.

결론은 내돈주고 산 CD나 다운로드 받은 음악파일이라도 혼자 듣는것은 허용하지만, 다수가 듣는 사이트나 블로그, 카페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여기까지 다운로드 받은 음악파일을 카페나 블로그에 올렸을 때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비온뒤에 땅이 단단해 지듯이 좋은 날을 기다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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