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양식-부동산 등기 또는 담보권 설정 시 사용

위임장 양식은 대리인을 선임해 부동산 등기를 할 때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담보권 설정 시 위임이 가능한 양식입니다.


본인이 직접 처리를 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좋지만, 시간이 부족하거나 처리하는 절차를 잘 모를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지요. 물론 약간의 비용은 들겠지만 확실할 수는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는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법률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서 부동산 등기부에 표시 또는 권리를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존등기나 소유권 이전등기뿐 아니라 등기부에 저당권 등 질권을 설정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부동산등기에 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있네요. 발췌, 인용해 봅니다.



부동산 등기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권리에 관한 사항을 말하며, 그 밖의 것은 비록 기재가 있더라도 등기가 아니다. 

등기신청이 있거나 등기필증까지 교부되었더라도 실제로 기재가 되지 않으면 등기라고 할 수 없다. 

등기는 등기관이라는 국가기관이 부동산등기법과 동 시행규칙 및 기타 관련 법규가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등기되어야 할 권리는 부동산물권()이지만 부동산물권 중에서도 점유권(), 유치권()과 특수지역권()은 성질상 등기될 수 없다. 

그리고 부동산물권이 아니지만 권리질권(), 부동산환매권()과 부동산임차권()은 등기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조). 

등기되어야 할 권리변동은 등기대상인 권리의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처분 제한 또는 소멸이다(2조).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위임장 양식 (부동산 등기용)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필요한 위임장 양식입니다. 소유권이전 등기는 물론 저당권, 근저당권 등 질권을 설정할 때도 사용이 가능하네요.

총 3장으로 되어있고 한글파일(hwp)이며, 다운로드 후 사용하면 됩니다.

위임장(부동산등기)양식



부동산 등기 위임장 양식 작성방법

아래 그림은 양식을 캡처한 화면입니다.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 원인, 목적 등 정확히 기재하면 됩니다. 부동산의 표시 항목은 대상 목적물의 소재지, 면적, 건물 구조 및 층 수 까지 세세히 기재해야 하네요.

우측 그림은 위임장 작성 방법을 표기한 것입니다. 위임인에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를 같이 기재하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은 위임장 양식(부동산 등기)의 기재방법을 풀어서 설명, 정리한 것입니다.

작성 예와 같이 기재하면 되지만, 다시 한번 검토한 후 기재하면 확실하겠지요.



여기까지 부동산 등기용 위임장 양식 및 작성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첨부파일 중 2장은 작성방법에 관한 내용이니 첫 장만 사용하면 될 겁니다.

대리인을 선임해 등기업무를 보더라도 어떤 형식으로 등기가 이루어지고, 위임장은 어떤지 알아두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지요.

다운로드에 문제가 있을때 댓글 남겨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한 나날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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