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 부담금이란?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일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때 납부하는 세금 중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습니다. 교통량을 유발시키는 건물, 시설에 부과하는 부담금인 것이지요.

모텔 등 건물을 통으로 임대차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상가나 공장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 임차인이 공존하는 구분된 상가의 경우 비율에 따라 부담하면 되지만 통으로 임대차 한 경우 금액이 만만치 않지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따르지만 임차인이 부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교통량 유발시키는 것은 결국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니까요. 교통유발 부담금이란 무엇인지, 부과대상은 어찌되는지 개략적인 내용을 알아봅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보 촉진법]에 따르면 "교통유발 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합니다.

즉, 건물을 지어 유동인구도 많아지고 차량의 출입도 늘었으니, 건물을 소유한 당사자가 건물 면적만큼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1990년 시행되어 매년 1회씩 부과되고 있네요. 부과대상지역은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안에 있는 시설물 입니다.

백화점, 예식장 등 대규모의 교통량을 유발시켜 주변을 혼잡하게 하는 시설에 대해 교통량 유발정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부담금은 전액 신호체제 정비, 대중교통 지원 등 지방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써 귀속된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부과대상은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이상인 시설물 이네요.평수로 따지면 303평 이상이니, 도심지 대부분 건물은 해당될것입니다.


부담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의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 단위 부담금(1㎡당)* 교통 유발계수" 입니다.

1㎡당 부과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정리가 잘 되어있어 참조 용으로 가져왔네요. 적용 방법에 따라 비율이 차이 나는 시설물이 별표로 나와있습니다. 확인하면 됩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기준일 및 납기

기간은 매년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 년도 7월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과방법은 연 1회, 후납제이고, 납부기한은 매년 10월 16일 부터 10월 말일까지  입니다.

그외, [도촉법]에 따른 부담금 납부 의무도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여기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무엇인지, 납기일 등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코로나 19로 연일 시끄러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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