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조건-전세로 사는 집이 매매되었을 때

임대차(전세)로 계약해 거주하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매매 되었을 때 전세금 반환 조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 주택이 매매되었을 때 전세금 반환은 어찌 될까요.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싶어 새로운 매수인과 전세 임대차 승계계약을 하고 싶지 않을 때 전세금을 돌려 달라면 새로운 매수인이 돌려줄까요?

현재 상황은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잔금이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 기간 만료까지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 있으라고 말합니다.


현재의 임차인 상황을 예를 들면 

  •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고, 
  • 임차인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고 싶어 새로운 집주인과의 전세 승계를 하고 싶지 않으며,
  • 계약금만 오고 가고 잔금은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전세금 반환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네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대법원 판례 내용이며 약간의 조건이 있네요. 판결문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해하기에는 충분할 겁니다.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양도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 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 부터 벗어 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즉,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이 매매 계약 사실을 안 상당한 기간 내에 매도인(현 집주인)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매도인은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겁니다.


단, 위 판례의 경우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 주택이 양도된 사안이랍니다.

아직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의 승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 공평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있답니다.


여기까지 임대차 주택이 매매되었을 때 전세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즘 코로나 19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비대면 접촉이 권장되니 대인관계가 쉽지 않은 시절이지요. 모쪼록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를 보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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