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임대인) 거부 시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및 발급 방법

 집주인(임대인)이 임대차 주택의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했을 때 임차인 임의로 할 수 있는 신청방법입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원룸 등 주택에서 월세로 임대차  했을 경우 월세를 주고 집주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주택 임대차(월세)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방법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집 주인 역시 요청할 경우 모르겠다고 할 수도 있고요.

실제 모르는 임대인도 많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차를 전문으로 하는 임대인이야 대부분 알고 있고 요청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겠지만, 임대사업자가 없는 임대인에게도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발급을 거부할 때도 방법이 있지요. 이번 글에서는 집주인이 거부 했을때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어 일부 내용을 인용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집주인 거부 시 동의 여부

아파트, 원룸 등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데 월세 지급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때 집주인이 말합니다. "나는 임대사업자도 아닌데 현금영수증 발급 받는 방법도 모르고 해 줄수 없다"고 완강하게 거부하면 답답하겠지요.

집주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신청할 수 없을까요? 또한, 임대인의 동의도 반드시 필요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인(집주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살고 있는 주택에서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청 및 발급 방법은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과 우편, 방문을 통한 방법 등 2가지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인터넷으로 신고, 신청하는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자민원- 탈세신고센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 항목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가지고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우편, 방문을 통해 신고, 신청하는방법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집주인과 계약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집주인과의 관계에서 민감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본인에게 필요하다면 위 방법 으로 신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알아서 발급해 주는 것이 가장 좋지만 거부할 때는 어쩔 수 없겠지요.

임대인 동의가 없더라도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하니 편리하고 좋네요. 하지만 집주인과의 관계를 고려해 위 사실을 통보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 줄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미우나 고우나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은 봐야 하는데 껄끄러워 좋을 건 없겠지요.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도 위축되고 사는 것도 팍팍한 요즘입니다. 그래도 힘내서 열심히 살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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