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세율 알아보기

전국의 토지 및 주택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및 세율을 알아봅니다.


주택, 토지 등 부동산 보유 시 부과되는 세금은 지방세인 재산세와 정부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인지 개념과 각 유형별 세율, 간편 계산기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념

종합부동산세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각 개인별)로 합산합니다.

주택, 토지등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결과 합계 금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국세를 말합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중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다음과 같이 징수합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 유형 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 2차로 각 유형 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유형 별 과세 대상과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 나대지, 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 5억원
  • 상가건물, 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80억원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종합합산토지

과세유형 중 종합합산토지 간편 계산기 세액계산 프로그램입니다. 파일형식은 엑셀 문서이고 다운로드 후 사용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자료이니 사용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혹시라도 다운로드에 문제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수정합니다.

종합합산토지 계산기




종부세 간편 계산기-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간편 세액계산 프로그램입니다.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엑셀 문서이고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1세대 1주택 간편 세액계산 프로그램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지 않았고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간편 계산기 프로그램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1세대 1주택 외

1세대 1주택 외 간편 세액 계산기이며 엑셀 문서입니다. 다운로드 후 사용하면 됩니다.

1세대 1주택 외 세액계산 프로그램


위의 두 프로그램과 사용방법은 같습니다. 안내 문구에 나와있듯이 지방교육세 등은 제외한 금액이고 실제 세액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관할 세무서)에 확인해야 겠지요.



종합부동산세 세율

2019년 개정된 세율표 입니다. 즉, 2020년 현재 적용되는 과세기준 세율이 되겠지요.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과 그 외,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 등 유형별 과세표준과 세율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및 세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됩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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